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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김상선․이상봉․한상열․허정수․서상훈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허정수․최우영․서상훈․김상선․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서상훈․허정수․이현수․김현주․최우영․김상선․김종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김상선․이상봉․한상열․허정수․서상훈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어싱(Earthing)’으로 불리는 맨발걷기는 황토를 밟는 과정에서 땅과 접촉해 제2의 심장인 발바닥을 지압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최우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을 활용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맨발산책로는 명봉산, 함지산 등에 6개소가 있고, 하반기에는 침산공원, 매천동에 각각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맨발산책로 조성 및 운영 시에 맨발이라는 특성상 우려되는 위생상의 문제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맨발산책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의원발의를 해 주신 최우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활성화하여 맨발걷기를 통한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며 맨발산책로 조성에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맨발걷기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맨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해 주신 점 시기도 적절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민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최우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군 조례 제정에서 보면 어쨌든 수성구가 6월 30일날 제정이 되었고 이제 9개 구군이 될텐데 군위가 들어오면, 딱 두 번째로, 몇 개월 늦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것도 아주 발 빠른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포상에 대한 부분 6조에 보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맨 밑에 있습니다.
  단체․기관 그리고 또 개인, 이렇게 포상을 우수한 데는 포상을 하겠다 했는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게 적절한 단체나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 또 포상기준도 있어야 될 테고, 개인이라 함은 우리가 손쉽게 도심이나 등산에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건데 심사기준에 대한 포상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북구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금 맨발걷기가 아니고 걷기협회도 있고 합니다.
  옆에도 이재원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이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시설 기반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또 어떤 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증진법에 따르자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걷기 활성화라는 부분에서는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속에 좀 주무부서가 약간 애매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무부서로서 기꺼이 맡아 주셨고, 감사드리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명봉산 같은 경우에 몇 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데서도 개인들이 완전한 단체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느슨한 형태의 벌써 조직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에서도 보면 걷기학교라는 형태가 대구에서 제일 먼저 태생이 되어가지고 걷기학교를 통해서 걷기 하는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이루어내고 있고, 서서히 이런 조례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아마 좀 조직적인 단체들도 만들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사례로는 매천공원에 지금 이번에 예산이 1억 투입되어 가지고 걷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걷기장으로 조성을 하지 않았지만 몇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매일 관리를 해냅니다.
  그러면서 돌도 주워내고 나뭇가지들도 치워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자발적으로 맨발걷기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시민들도 찾아서 포상을 하는 것도 맞으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구체적인,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포상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정수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어차피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봐도 타당하게 수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동료 의원 최우영 위원님, 저도 사실 준비했다가 양보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부서의 검토내용도 보면 앞으로의 어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문제점까지 잘 발표를 하셨는데, 과장님, 전국에 지자체가 243개지만 전국을 다 몰라도 대구시에 도시공원에 맨발산책로가 우리 대구시만 몇 개인지 현황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대구 기초단체 다 파악은 못 하고 대표적인 건 수목원이라든가 두류공원, 동구 봉무공원, 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다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구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북구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명봉산, 함지산 등에 6개소가 있고 하반기에 침산공원하고 매천동에 이번에 되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현장마다 다른 데요 사실은, 여건이 지금까지 맨발산책로를 조성해 왔던 건 명봉산 같은 경우는 명봉산에 주된 산책로를 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원에 입지 해 있습니다.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맨발산책로를 도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잘라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가지고 이용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 그 예산은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김상선 위원  예산이 지금 반영 못 한 건 맞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 예산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저도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맨발걷기가 여기 어싱(Earthing)이라고 되어 있어서 접지효과가 사람 몸에 좋다고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효능이라든가 이걸 책정을 할 수 있는 저희 부서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업 해 가지고 어떻게 기능이 좋고 효과가 좋을지 앞으로는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련 위원  저도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곳곳에 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랬을 때 더 단단하게 마련해서,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서 이게 붐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조금 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최우영 위원  연구라기 보다는 지금 대구가 맨발걷기 학교를 만들어지는 제일 최초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발걷기를 자발적으로 교육과정도 거쳐 가고 있고요.
  그런 체계적인 우리도 조직이 되고 하면 초청 강사를 모셔가지고 그런 강의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걷기장에 대부분 지금 마사를 깔든지 아니면 황토,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두 길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발에 마사가 촉감을 주는 부분하고 또 황토가 주는 효과, 그런 속에 마사길만 다 만들 것도 아니고 황톳길만 만들 것도 아닐 거고, 앞으로 걷기 조성을 하면서 우리 이재원 과장님이 잘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어 가면 맨발걷기장에 어떤 황톳길이 있는 곳, 또는 마사가 깔려 있는 곳, 이런 차별성도 두고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하면 자기 건강에 맞는 형태의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 기반이 정말 잘 마련되어야 되는데 저도 들은 소리인데 지압이 아니고 어싱이라는게 접지 그래가지고 황토나 마사토에서 음이온을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김상선 위원  좋다고 많이 만들어놓았고 앞으로 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건 자연재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항상 기후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여기서 항상 보수․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항상,
김상선 위원  보수․보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뾰족한 쇄석을 깔아 놓은 데는 「뾰족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람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미끄러우니 미끄럼에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라도 써 놓으면 그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허정수․최우영․서상훈․김상선․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구민의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관람 및 참여 증가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북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행복북구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직명을 변경하여 대내외 업무추진 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신인도를 높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 등을 유치·시행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6호 누락 부분을 정비하여 각호를 이동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원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의 제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김현주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 증가와 문화적 욕구 충족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임이사의 직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상임이사의 대내외 업무추진 시 재단의 신인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 등의 유치 및 시행을 통한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의 누락으로 인한 각호의 이동과 임원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상임이사의 원활한 대내외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현주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상임이사 직명 변경으로 대내외 업무추진 시 문화재단의 신인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사업의 유치 및 시행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임원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우리 구 지역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행복북구문화재단의 품격을 높여 대내외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을 변경할 경우에 우리같이 이걸 업무를 같이 보는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알 수 있지만 밖의 외부인이 봤을 때 이사장, 대표이사, 혼동의 우려가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사장님은 기관장 북구청장님으로 계시고 지금 타 시도도 물론이지만 대구시 안에 각 구군에 구에서 직영하는 재단 말고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군데,
김상선 위원  4군데가 어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대구문화진흥원, 수성, 달성, 여기는 대표이사로 벌써 명칭이 변경되어 있었고 지금 중구, 달서구, 동구만 상임이사입니다.
  그런데 대내외적으로 행사나 아니면 협의를 하실 적에 상임이사보다는 대표이사가 좀 느낌이, 느낌이 좀 기관을 총괄하거나,
김상선 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다른데 8개 구군 다 알아보니 아직 한 데가 없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선도적이라고 칭찬을 해야 될 문제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반 정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김상선 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김상선 위원  과장님, 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에 따로 별도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별도로 저희들은 없고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하고 운영심의위원회, 저희들은……,
○문화예술팀장 최성옥(방청석에서)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없습니까? 저도 조금 더 살펴본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토의시간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사회에서 먼저 내용이 결정이 되었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 구의 조례가 개정이 되고 먼저 그렇게 해야되는 사항인데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대신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사회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이사라고 칭하지는 않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예.
최우영 위원  조례 개정 이후로 쓰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해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사장이라면 당연히 재단의 경영협의체의 대표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대표이사라면 보통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상임이라는 건 결국은 비상근이사와 상근이사에서 역할 분담이었던 거고 지금은 대표이사라고 하면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이사장이 부재 시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단의 재정과 인사 부분에 대해서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할 분담도 좀 묘한 거 같아요.
  총괄은 이사장인데, 그럼 지금 현재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은 재단운영만 책임지는 걸로 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는 그러면 대표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이사장이 계시니까 이사장님 총괄 책임하에 상임이사의 명칭이 대표이사로 대외적으로 어떤 격에 맞추어가지고,
최우영 위원  어떤 재단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있었다, 공을 받든 벌을 받든 어떤 주체가 책임자가 누구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이사장이십니다.
최우영 위원  이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의 역할이 명칭이 이렇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대외적인 이미지는 대표이사가 좋은데 실제 내부적으로서의 역할은 혼란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생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른 이견은 전혀 없구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양해 통화도 했었고한데 확인 차원에서 보통 이런 개정이 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약간 뒤바뀌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절차는 이게 먼저 이게 먼저 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 개정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빨라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은 조례개정 이후다, 그건 그렇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먼저 그게 결정이 된 것이 위배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김종련 위원  저는 양해를 구하시고 이러길래 뭐가 잘못되었길래 양해를 구하시지?라는 오히려 의아심이 생겨가지고 바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서상훈․허정수․이현수․김현주․최우영․김상선․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우리 북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점검을, 안 제6조는 조례의 제·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북구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우리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되나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오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오영준 의원이 발의하셔서 이게 통과된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지금 9개 구군 중에 이렇게 조례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례 제정된 데가 3군데, 4군데,
허정수 위원  4군데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허정수 위원  그럼 거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위원님도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형태를 갖추어야 될텐데 조례가 제정되었다고만 해서 이게 조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활용성, 이런 것 때문에 부담된다는게 아니고 부합된다는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될텐데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말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나 연구 의뢰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 본예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용역을 본예산에 방침을 물론 받아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용역을 추진하고 경제, 사회, 환경, 기후위기 대응 등 17개 지표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난 뒤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가지고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에 이런 지속가능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고 해 주면 어쨌든 이 조례의 의미는 부합하고 또 우리 북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오영준 의원님,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는 타당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를 할 때…,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한다,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제정을 할 때,
오영준 의원  김상선 위원장님,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 조례 대부분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도 역시 기본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본법에 자세하게 위원회 구성요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 외워 왔었어야 되는데,
김상선 위원  아니요. 처음 제정하는 거라서,
오영준 의원  이게 국가위원회 구성이 있고 또 시에는 시조례에 따라서 또 위원회가 설치되고 구는 또 구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법 제일 말미에는 20년 계획이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자체장은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법에 마지막 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지방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방추진 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정이나 계획수립 시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 내에 북구의회 의원이 있어야지 지방의회 간에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보면 9조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라든지 평가에서 제가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게 어떠냐 그 질의는 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영준 의원  이게 만약에 기본법에 지방의회 보고사항이나 아니면 관계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 위임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으면 조례에 추가하는게 맞는데 기본법에는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법 자체에 그냥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우리 모든 위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을 수, 저도 정답은 사실 모릅니다.
  어제 이걸 공부하다가 제정이 필요한 건데 다른 건 괜찮아요.
  구청장한테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런 추진상황 점검까지는 괜찮은데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는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통보하기 전에 소관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오영준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가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또 나왔던 말씀 중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련 내용을 자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련 내용 자체를, 그런데 기본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할 때 의회에서 충분히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 집행부에 지자체장에게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상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로 이거는 현재 세대나 미래 세대나 아까 제안서 설명할 때 북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모든 게 공유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모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하는데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상위법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축소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그런 게 어떠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8조하고 9조,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제가 잠시 적어왔는데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 내용입니다, 실장님이나 오영준 의원 두 분이 대답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의원  충분히 토론회에서 다루실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김상선 위원  그 4가지는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아까 오영준 의원님,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될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세대나 미래 세대에 우리가 구에서 꼭 필요한, 어찌 생각하면 상위법령에 따라 큰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제8조에 보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의회의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조1항에 보면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하는데 공표하기 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고……,
  만일 북구의회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 조항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가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조가 통과된다고 하면 12조에 해촉하는 면에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입니다.
  같이 의논하는 지금 공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보통 조례에 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이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보통 조례는 그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건 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사무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자는 취지이며 두 번째, 지속가능 위원 의회에서 전문가 추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집행부에서 시민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구성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여기에 꼭 전문가다 판단되시면 집행부로 그냥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꼭 명부에 들어가면, 보통 조례가 그렇게 이 형태대로 나갑니다.
김상선 위원  이 형태인데 제가 다른 실장님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고려해서 위촉하면 되지 싶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선 위원  실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의원들 전부 있지만 위원회 갔다 와서 우리 상임위 소관위에 가서 내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회의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두 항목을 바꾸면 자연히 상임위원회는 다 알 수 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모든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어 있는데 조례 법규라는게 일정된 규정이 있습니다.
  흐름 절차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적으로 의원님이 그렇게 좀 소관위에 설명도 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용역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의장님이나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조항 2개만 바꾸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고 다른 것까지는 제가 광범위하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수정해서 발의하는 건 어떤지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 생각에는 모든 조례가 그렇게 규정에 안 되어 있기때문에,
김상선 위원  잘못된 게 있기때문에 지금 연구용역도 조례를 개정하고 했는데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오영준 의원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속에 10조 부분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대신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 어떻게 보면 15명 위원 중에 의회의 몫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입김을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지금 우리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역할, 그 속에 의회와의 어떤 소통, 이게 지금 상당히 잘 안 되었다, 그런 우려를 지금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의회에서 15명 속에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 14명은 집행부에서 다 추천하는 거고 전문위원을,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실장님은 충분히 의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까지 보면 그런 것들이, 또 김상선 위원이 우려하는 내용 형태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의회에 와서 잘 보고도 안 하겠지요.
  그 소통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고 의회의, 집행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다양한 의견,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 의회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반수를 의회의 몫으로 들어가고 하지 않는 바에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북구의원이 들어가는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 부분에서도 한 항을 굳이 더 하자면 한두 사람의 의회에 추천을 받는 사람을 전문가를 한 항목을 더 넣어가지고 2명이든, 더 받는 그런 정도는 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한 조항을 더 넣으면, 지금 워낙 김상선 위원 이야기대로 소통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14명 위원을 해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의할 수 있는게 의원은 당연으로 들어가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몫의 전문가를 한 사람 더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볼,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에서도 위원회에서 만약에 결과물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건 당연한건데 그 사이에 과연 구청장에게 보고된 내용이 의회에 얼마큼 교류가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회와의 소통이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의원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의회에 하다못해 소관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해야된다는 항목을 넣자는 건 이때까지 불신이라는 이야기지요.
  알아야되는데 통보를 안 하고 안 알려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항에라도 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굳이 지금 와서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위임사무 형태로서 오영준 의원이 파악했던, 그런 속에 의회에 보고는 나중에 다시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영준 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위원회에서 기본전략 및 추진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가 된 다음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와 그밖에 기관 및 구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지방의회에서 이 계획이나 보고서를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본법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전략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전략이나 계획은 2년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행정사무감사 시나 아니면 평가 시에 다음 바뀌는 수정안에 기본전략을 수정하거나 계획을 수정할 때 이렇게 수정하라는게 제가 생각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상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의 장에게 보고가 되기 전에 지방의회가 먼저 아는 것과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공표를 하고, 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표 자체는 위원회에 참석한 북구의원 및 위원회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김상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오늘 깊게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정말 좋은데, 기본전략 및 보고서도 이 조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본법에 위임을 받은 기본조례인 만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목표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말씀을 토론이 열린 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부터 우리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적 경제, 지배구조 개선 등은 각 기본법에 따라서 또 위임사무가 다 조례로 내려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대한 틀이 2015년 국제 유엔총회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제공, 사법제도, 행정제도 개편, 그리고 국가 및 의회 간에 교류와 소통,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이 모든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SDG라는 17개 목표에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탄소중립이고 친환경이고 사회적 경제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부드럽게 글로벌 지표에 맞게 엮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8, 9, 10조에 대한 수정에 대한 건의도 굉장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8, 9, 10조는 방법론에 가까운 조항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8, 9, 10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또, 혹시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있다고 하면 토론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8대 의회에서도 북구 기본인권 조례 자체가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240여 개 지자체 80% 이상 가지고 있는 기본인권 조례도 지금 북구는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의회입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많은 미래 아젠다를 가지고 조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실제 하나의 북구에 진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조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 이 조례가 담을 수 있는 내용까지도 앞에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이 김상선 위원이 우려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정말 북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20년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과 의회와의 지금 소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거의 통보 수준에 그쳐 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 같고, 이런 미래발전 전략들을 세울 때 사전에도 충분히 교류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속에는 당연직 의원으로 1명 들어가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거는 정말 북구 20년의 미래를 그려내는 장기적인 기본 조례라는 생각 속에서의 역할을 해야되겠고 몇 개 김상선 위원이 우려했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의회나 상임위에 제때 제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모든 용역 일 처리할 때 보통 용역을 하면 의원님을 대상으로도 전체 의원님들 용역보고회를 가집니다.
  조금 전에 오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도 의회 의원님이 참석하시고 또 용역을 하게 되면 의원님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차후에 끝나서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위원회 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선 위원  집행부를 탓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제정할 때 제대로 다른 데도 한번 타 시도나 이런 데도 한번 뽑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북구가 월등히 정말 수준 있는, 앞으로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 국민들 삶의 질 향상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데 조례 1개를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요.
  또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제정할 때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집행부의 어떤 부서의 부적절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관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정할 때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공감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게 상위법령에 조례도 보면 대충 크게 법령에 기본적인 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조례가 이루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업무가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개진하시고 이렇게 추진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집행된 사전에, 의무화 그걸 조례에 담아두는 사항 그런 조례는 잘 없거든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건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상위법령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위임된 사항, 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 조례를 보면 타 구청과 거의 흡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흡사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막 따라가는 건 조금 모습이 안 좋은 거 같고, 그러면 실장님 8조의 2번 항목에 소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9조에 공표하기 전에 소관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까?
  그 항목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공표하기 전에,
김상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모든 업무는 집행부에서……,
    (방청석에서 자료)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그 사항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오영준 의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기본법에 조례에 따라 한다 하면 8조에 넣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본법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선 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
오영준 의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조항이 없으니까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잠시 정회해서 넣을지 안 넣을지는 중요한 사항,
○위원장 서상훈  잠깐만, 저도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통보든 보고를 하면 공표되고 난 뒤에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표되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의회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의회에서 참석하는 의원이 있지만 전체적인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게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합의해 가지고 도출이 되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그냥 의회에 통보하겠다, 그런데 상위법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 조례안에 담을 수 없다는게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상위법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제출하는 거고 사전에 제출하는 사항 이거는 법의 해석의 문제인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의 관계를 중시 여긴다면 그 어떤 결과물을 완성되기 전에 의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걸 가미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 뜻에서 문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항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준 의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기본전략을 세우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가 전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사실 위원회의 역할이 무실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은 감사를 할 때나 아니면 다음 2년, 다음 계획수립 시 아니면 수정 시 그때 따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