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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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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
이소림
이소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2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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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이소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44만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9월 14일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직장동료였던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3년 가까이 350차례 이상 스토킹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21년 1만4,509건, ’22년 2만9,565건으로 2년 사이 6.5배가 증가하였고, ‘23년 8월 기준 2만1,815건으로 연말까지 3만5천 건을 넘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스토킹 피해로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에서 상담한 현황을 보면 2020년 49건, ’21년 90건, ‘22년 18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범죄에 대해 우리 북구에서 여러 건의 강력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2일 대구 북구 동천동에 50대 남성이 옛 연인이 사는 주택가 4층 창문을 벽돌로 깬 후 무단침입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4월에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여성이 북구 대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창문을 돌로 내려치고 피해자를 협박해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협의의 남성이 북부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북구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안전하지 않고 다양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스토킹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분야별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 폭력 사건으로 두려움과 가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스토킹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내 가족과 주변인들 중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한 우리 지역 북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정비와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