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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법 정부 반대 유보
작성자 강○○ 작성일 2003-09-20 04:25:00 조회수 931
국회 법사위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용균)를 열어 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DKIST법은 다음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은 섬유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 진흥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DKIST법안과 함께 소위에 상정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은 정부측에서 부채의 40%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공사설립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 논란 끝에 심사를 다시 유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을 포함한 광역도시지하철 건설부문을 국가 주도로 만들려던 공사설립법안의 국회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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