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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정감사] - 박승국의원 공항공사
작성자 강○○ 작성일 2003-10-07 02:11:00 조회수 925
■ 인천국제공항 공사․한국공항공사 

1. 인천공항공사 

적자투성이 인천공항이 열병합발전소 운영 왜 떠 맡았나! 

사장! 
총 사업비 1,385억원의 민자로 운행중인 인천공항 에너지주식회사 열병합 발전소가 무상임대기간 연장과 사용자의 요금인상 및 최소 운영수입 보장 요구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운행시기까지 15차례의 실무협상과 9차례의 본 협상을 거친 내용을 보면 “조기에 실시협약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상호인식” 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 공단측은 자비(1억1천만원)를 들여 사용료 수준결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03년 7월에는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요금인상과 사용기간 연장 및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건교부가 실시한 용역에서도 전력사용 요금인상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맞는가? 

민자사업자들이 무상운영기간을 14년으로 협약해 놓고 20년으로 연장 요구하는 것은 협약서의 무상기간 연장조건 사유에 합당한 것인가? 

사용료 조정부분도 협약서의 조정안 사안에 맞는 사유가 있어서 인상하려는 것인가? 

민간사업자들은 이번 열병합발전소사업에 참가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참여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참여를 권고한 것인가? 

한전의 전력사용비는 KW 당 80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열병합 발전소의 사용료는 120원대이다. 그런데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운영자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융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익이 남으면 모두 사업자가 가져가고 이익이 남지 않으면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이런 민자사업은 왜 하는가? 

에너지공단이 생산하는 전기와 열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지분의 34%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 인천공항측은 전기요금 등 사용료를 인상하나 내리나 마찬가지라고 할는지 모르나 현재 민자사업자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발전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인상과 정부지원뿐 다른 대책은 없다고 보는가를 답변하기 바란다. 

그리고 현재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인상이 시작되면 이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솔직히 이제 개항한지 2년이 갓 넘은 인천공항이 무려 34%의 지분을 안고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떠 맡아야 할 정도로 수지가 개선돼는가? 그리고 당초 한국공항공사가 떠 맡았던 사업을 왜 인천공항공사가 떠 맡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혀라! 

※지분 : 인천공항공사 34% 
현대중공업 31% 
금호산업 30% 
아시아나 5% 


X-Ray 검색장비, 인천공항공사가 대신 설치해 준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중인 주요설비 및 장비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 해당기관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마약 등 반입금지물품 검색, 총기류 등 안보위해(安保危害)물품 검색 및 관세목적 검색으로 사용되는 도착수하물 검색장비의 운영기관은 관세청이 아닌가? 

그럼에도 도착여객 수하물검색 장비의 운영기관은 관세청인데 검색 X-Ray 장비는 운영기관인 관세청에서 구입하여 설치하지 않고 공항공사에서 80여 억원을 들여 대신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장비를 대신 구입하여 설치한 후 세관으로 즉시 인계하여야 했음에도 금년 7월에야 인계하였으며, 유지보수비를 금년말까지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과도한 차입금으로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같은 억지부담은 경영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이처럼 비용부담을 대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한국공항공사 

무분별한 스카이시티 사업, 공항주변 상인 다 죽는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김포공항내 유휴시설이 발생하자 한국공항공사는 연간 13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면서 김포공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대형할인점, 연회장․예식장, 영상관, 테크노스카이시티, 골프연습장 등을 유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중 다수의 입주업체들은 영업이 부진하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공항주변의 강서구의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며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던 공항공사측의 기대와는 달리 영업이 안되는 입주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영업개시 후 최소 5개월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마트, 골프연습장과 극장 등의 개장으로 인해 김포공항 교통혼잡을 초래해 공항이용 승객들이 항공기를 제때에 탑승하지 못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장! 
스카이시티 사업을 유치하면서 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나? 

교통영향 평가 없이 상업시설부터 유치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또, 공사는 공항기능 활성화와 공익성 추구가 우선돼야 하는데 영리추구를 위한 수익성사업에 더 치중해 공항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공항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이 있나? 
없다면 그것은 공사측의 횡포라고 생각하며 향후 이 문제로 인한 각종 집단민원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스카이시티내 일부 입주상인은 공사측의 잘못된 상권분석으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예식장․연회장 등은 영업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것은 공사측이 입주자들의 수익은 제쳐두고 우선 임대부터 하고 보자는 얄팍한 상술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변상권도 해치고 입주상인도 피해를 주는 업종선택 및 임대방식은 재고되야 하지 않는가? 

김포공항내 모든 입주업체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공항공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김포공항내 입주업체도 활성화하고 공항개발이 인근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침체된 공항내 입주업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지방 5개 공항 내진설계 미반영...지진발생시 무방비! 

전국공항 가운데 사천, 여수, 목포, 군산, 원주공항 등 5개 지방공항의 여객청사가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의 주요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개 공항, 19개동 가운데 지난 88년 건축법에 의해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신축건축물중 김포, 제주 등 두 개 공항을 제외한 10개공항 14개동은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으나 사천 등 지방 5개공항은 법적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용대상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연면적 5,000㎡이하 시설물을 말하는 것. 

그러나 현행 건축법 적용은 공항을 국가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및 판매시설로 분류해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중요도 1」을 적용시켰기 때문인데 이 규칙의 「중요도-특」규정을 준용해 공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기준인 1,000㎡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다시말해 불특정 다중이용 시설인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전한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 88년 내진설계 의무화 시행이전 건축물인 김포공항의 국내선 신축청사와 구국내선청사의 신축건물(현 E마트), 도심항공화물터미널 건물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선 가운데 항공수요가 가장 많은 제주공항의 경우에도 83년 신축된 여객청사와 높이 41m의 관제탑도 법적용이전(88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지방공항 고사위기...타개책 세워라! 

지난해 김포공항을 제외한 각 지방공항의 운영수지를 보면 부산공항만 132억7천만원의 흑자를 냈고, 64억원의 적자를 낸 대구공항을 비롯한 나머지 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공항은 01년도 적자 12억5천만원에 비하면 무려 52억원나 적자폭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공항의 경우 승객은 65%가 줄어들게 되고 47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항은 거의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고속도로가 확장되거나 신설되면서 항공수요의 상당부분을 고속도로가 흡수하게 돼 지방공항의 경영상태를 더욱 압박하게 된다. 

서울과 예천노선의 경우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무려 62.8%의 승객이 감소해 사실상 노선 폐지 상태에 들어갔고, 서울-강릉구간도 영동고속도로의 확장으로 무려 83.6%의 항공수요를 잠식해 버렸다. 

그럼에도 공사측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이나 관광상품 개발 등 뜬구름 잡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공사측이 내놓은 그런 대책으로는 갈수록 심화돼 가는 지방공항의 경영악화를 오히려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된다. 
내년 4월이면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고, 고속도로 개통이 줄을 잇게 되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공항확장공사 사업비는 고무줄 사업비인가?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울진, 여수, 제주, 김해공항의 확장공사 사업비가 최초 계상한 사업비보다 적게는 600억원에서 많게는 1,700억원씩 증액됐다. 

여수공항의 경우 최초사업비 920억원보다 무려 1,000억원이 늘어난 1,994억원에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안, 김해, 제주공항 등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항의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사업비가 증액될지 알 수 없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적어도 50% 이상의 항공수요를 고속철도가 흡수한다고 감안할 때 이처럼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무리한 확장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장! 
어떤 근거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씩 늘어날 수 있나? 설명해라..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엉터리 기본설계가 원인이 아니냐? 
앞으로 사업비 증액시에는 국회에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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