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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정감사] - 박승국의원 서울시
작성자 강○○ 작성일 2003-10-09 00:37:00 조회수 828
               
1. 우면산터널 화재감지기 형식승인 취소 제품과 계약  
  소방법 50조, 소방기술기준 85조 위반....업계 유착의혹!

2.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실적 전국 꼴찌...예산 재검토 필요

3.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주차대책없는 주차단,시민들이 봉이냐? 

4.시민들 개발에 내몰린다...재개발 지역주민 입주 절반도 안돼!

5.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뉴타운 정책!...투기근절 대책 있나?

6. E급 판정 건물 모두 60개...올해 34건중 9건은 거주 방치

7, 청계천 복원, 시장 임기와 맞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b>1. 우면산터널 화재감지기 형식승인 취소 제품과 왜 계약했나?  
    소방법 50조, 소방기술기준 85조 위반....업계 유착의혹</b>

우면산 터널이 오는 10월경 완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에서 보았듯이 터널내 각종 방재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면산터널에도 화재에 대비한 자동화재감지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면서 각종 기준 미비로 행자부로부터 소방법 위반(제 50조)으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을, 그것도 형식승인이 나던 당일날, 그리고 임의수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시가 3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우면산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어 본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주)우면산개발이 이미 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임을 미리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설치하게 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면산터널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밝혀라!
그리고 소방법 제 50조의 규정에는 소방용기계나 기구 등에 대한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수거․교체․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밝혀라!  

당초 행자부가 형식승인을 취소할때는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법을 어기고, 그리고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란다.

현재 우면산개발(주)와 계약을 체결한 제품은 「열반도체식 분포형감지기」로 돼 있다. 그러나 소방기술기준 제 85조에는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는 2개 이상 15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면산터널에는 1개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현행 소방기술기준 제 85조 위반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행자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받은 근거를 대라!

<b>2.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실적 전국 꼴찌!
       ...예산 배정 재검토 필요하다.....</b>

매년 국가가 광역단체에 지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01년 115억원, 02년 249억원, 03년 79억원으로 총 463억원이다.

그러나 집행실적을 보면 01년에는 34억원으로 29%, 02년은 101억원으로 67%, 그리고 03년에는 10억원으로 8% 정도의 집행실적을 기록했으며, 연 평균 34%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산현액 129억원 대비 10억원만을 집행하여 고작8% 집행이라는 저조한 실적으로 15개 광역단체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서민주거환경 예산집행 실적이 자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매년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이라면 집행율에 따른 예산조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b>3.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주차대책 없는 주차단속!
              시민들이 봉이냐? </b>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 자치구별 주차위반 단속실적은 2000년 248만건에서 2003년 6월기준 157만건으로 해마다 10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2000. 1이후 체납금액도 무려 2,0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차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기한 내 납부한 비율이 평균 45%에 불과하며. 특히 금년의 경우 징수율이 23.2%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주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 관리되어 주차장 건설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징수율이 23.2%에 불과한데 무슨 재원으로 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울 계획인가?
서울시는 시민이 주차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주차단속만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질서를 위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법규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주차위반 그 자체만을 단속하면 차량소유자 더러 자동차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차량도심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주차장을 2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시청 후정에 107대의 주차공간을 40여대 정도의 주차공간만 남기고 모두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택가 주차장 확보도 서울시 전체는 116%이나 지역별로는 30~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주차장 확보율이 50%미만인 지역이 몇 개 동이나 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특별대책이 있는가?

<b>4.시민들 재개발에 내몰린다. 재개발 지역주민 입주 절반도 안돼!</b>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재개발 추진이 완료된 구역은 총 86구역, 11만여 세대이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 재입주 비율을 보면 조합원 4만6천여명 중 1만9천여명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재입주 비율이 41.5%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재개발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 중 재입주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이 33곳으로 전체 86구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에 지역주민들이 다시 입주하는 비율이 5~10%정도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에 따르는 주민이주와 이후의 재입주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가진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원주민 입주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재개발은 노후된 도시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을 통해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 재입주 비율이 낮고, 주민들이 오히려 더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이주하는데 대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b>5.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뉴타운 정책!...</b>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대상지역을 당초 「연차적 선별지정」에서 시내 11-12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일괄지정」키로 방침을 바꿨다. 
시는 이들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우선 3-5곳 정도를 우선사업지구로 지정, 개발에 착수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다.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이 치솟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한꺼번에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오히려 서울시가 밝힌 뉴타운 일괄지정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뉴타운 지정을 하기 전에 예상지역을 언론에 흘려서 부동자금이 특정지역에 몰리도록 유도하는 행정보다는 여러가지 지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확정해 놓고 동시에 일괄발표해야지 사전에 흘려주고 부동산 가격 잔뜩 올라간 뒤에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왜 당초 연차적 선별지정에서 갑자기 일괄지정으로 방침을 바꿨는가?

그리고 뉴타운 일괄지정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히고, 특히 재개발지역의 조합원 지분 쪼개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지난 7월말까지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뉴타운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7개 구청이 무더기 접수했다.
이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구청에서 뉴타운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자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무마용이자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b>6. E급 판정 건물 모두 60개...올해 34건중 9건은 거주방치</b>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267건의 노후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후 건물수를 보면 지난 2000년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60건,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56건이였으며, 2001년에는 E급이 12, D급이 57건, 그리고 지난해는 E급이 34개, D급이 108건 등이다.

올해 현재는 이들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다.
지난해 E급 판정을 받은 건물 가운데 아직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도 34건 가운데 9건이나 된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조치를 보면 단순히 안전조치 촉구나 보수보강 독려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

E급은 사실상 철거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오래됐거나 또는 낡은 건물인데 지금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완전히 외면하는 처사가 아니냐?

자진철거가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를 거부할때는 이주비 지급 등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서울시 자료를 보면 시내 30년 이상 사용중인 아파트가 223개동 1만1,325가구나 된다.

이 가운데 35년된 아파트도 879가구나 되며 무려 45년된 아파트도 있다. 이런 오래된 아파트도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어떻게 이들 아파트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b>7,청계천 복원, 시장 임기와 맞추려는 이유가 무엇이냐?</b>

청계천 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지난 6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미 상인들과 합의가 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정말로 상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공사 시작과 함께 세운상가 주변상가에 고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 20% 이상의 상점이 휴․폐업 되었는데, 시장은 이러고도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은 상인들의 피해는 애타는 호소를 묵살하고 불도저식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올해 시작하여 2005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역사(大役事)인 청계천 복원을 시장의 임기에 맞춰 3년만에 끝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주변상가를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주 대상을 확정한 뒤, 도시계획 절차, 예산편성, 토지매수 등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과는 반대로 송파구 주민들은 당초 서울시가 2011년까지 개발을 유보하겠다던 도시계획 약속을 져버리고, 전체 면적의 2.3%인 상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지역인 관계로 공구상가가 들어오면 교통난만 가중될 것이며, 지금도 도축장, 구치소, 농수산물시장 등 부적격 시설들이 많은 상태에서 공구상까지 이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b>8. 시내버스 무단 밤샘주차(박차) 대책 세워야!  </b> 

일부 운수업체의 시내버스가 야간에 지정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편의에 의한 도로상 주차로 인하여 환경저해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음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시 단속실적을 보면 01년 71대, 02년 182대, 그리고 올 8월말 현재 166대 등 최근 3년간 모두 419대의 도로상 밤샘주차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두 4,1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당 평균 9만9,000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셈이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몇 업체에서는 아직도 무단 밤샘주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 밤샘주차 버스들이 양측 도로를 점유하는 바람에 교통혼잡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인력감축 등으로 단속인력이 평균 4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시장!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무단박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 의원 보좌진에게 『만일 박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 시민단체나 버스업계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내버스 업계를 대변하는 것인지부터 우선 밝혀라!  
또, 언제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단체를 들먹이며,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듯 하느냐?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란다.

무단박차에 대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무단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 서울특별시

□ 2002년 국정감사 지시 내용

- 올림픽 헬기추락에 대한 변상은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당시 서울시 건설본부장(현 행정부시장)에 대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

□ 시정 처리 내용

- 소송 결과 서울시의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

판결 내용
- 원고(육군본부)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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