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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07-11-22 06:43:56 조회수 787
▣ 4차(2007. 11. 22 ~ 11. 26)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 안내>
정치인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위법사항은 조사·확인하여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기부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바랍니다.
 신고·제보전화 : ☎1588-3939
    ※ 선거범죄 신고로 인해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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