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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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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7-11-22 06:43:56 | 조회수 | 787 |
▣ 4차(2007. 11. 22 ~ 11. 26)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 안내> 정치인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위법사항은 조사·확인하여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기부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바랍니다. 신고·제보전화 : ☎1588-3939 ※ 선거범죄 신고로 인해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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