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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시-박승국의원
작성자 강○○ 작성일 2003-09-26 01:10:00 조회수 807
서울시 과밀부담금 67건, 1,534억원 부과

서울시가 올해 시네 건축면적 2만5,000㎡ 이상의 업무용건축물(주상복합건물 포함)이나 1만5,000㎡이상의 판매용 건물, 1,000㎡ 이상의 공공청사 등에 대해 7월말 현재 모두 67건, 1,534억5,3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9건에 1,797억9,500만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납부금액은 부과금액의 14%인 217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물별 부과금액을 보면 올해 신축한 광진구 자양동 복합건물이 291억8,11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원구 중계동라비스타2가 68억8,700만원, 구로구 구로동 구일재우드림오피스텔이 67억3,300만원, 동작수 신대방동 주거복합 건물이 63억2,900만원 순이다.

이밖에도 시는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신대방사옥에 57억9,000만원과 서초동 교보생명서초동사옥에 56억5,000만원, 강북구 미아동의 강북롯데백화점에 54억4,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 상위 30위까지 건물가운데는 업무용이 21개로 가장 많고 판매 6,복합건물 3개 등이다. 

과밀부담금은 판매용건물의 경우 1만5,000㎡이상, 업무용 및 복합용은 2만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01년부터 올 7월말까지 거둬들인 과밀부담금은 모두 202건, 4,341억4,200만원을 부과해 이중 92건, 1,433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부과금액 상위 건물을 보면 올해 가장 많이 부과된 광진구 자양동 복합건물에 이어 용산구 용산민자역사가 182억8,459만원, 양천구 목동의 현대 하이페리온이 161억3,600만원,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동현대사옥이 138억3,200만원, 서초구 양재동 양재도매센터 105억4,4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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