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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정감사] 박승국의원 - 대한주택공사
작성자 강○○ 작성일 2003-09-29 00:45:00 조회수 1199
9월29일

․ 대한주택공사

주공, 방청제 관리 엉망, 식수에도 방청제 사용! 
   ◇ 인체유해 알고도 사용 시달공문서 보내.
   ◇ 집단 항의 우려해 주민 설명 없이 비공개 투여!
   ◇ 약품투입 관리대장도 없고, 약품관리는 보일러 담당자가 맡아!

주공, 민간건설업체 미분양아파트 매입후 되팔아 14억원 시세차익...지방업체 외면 대기업에 70억지원!

   ◇ 외환위기때 자금난 민간건설업체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집장사!
   ◇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은 외면...두산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계열건설사에 70억원 규모의 
       아파트 매입으로 자금난 들어줘!   

굿모닝시티비리, 감사가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니냐?

감사는 사장으로, 사업이사는 부사장으로의 승진은 대가성 승진!

근로복지기금 자회사와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건교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각종 비리관련 징계자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은 지구의 아파트단지 생활하수의 처리 현황과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주공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1.동관교체시 인체에 유해한 청녹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4,829만명 가운데 급수인구가 87.8%인 4,24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정도만이 수돗물을 식수로 음용하고 있고, 나머지 99%가 상수도관의 부식과 녹물, 수질 오염등의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이것은 배관부식문제 해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주공에서도 전국 지사에 공문을 보내 동관으로의 배관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배관부식문제 해결대책으로 추진중인 동관과 스텐레스관으로의 배관교체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인체에 유해한 청녹 발생과 암유발 요인인 크롬의 용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공은 지난 82년부터 세대 내부는 동관을, 공용부분은 배관용 탄소강관이나 수도용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했으나 93년 6월이후 시공된 아파트는 녹물 방지를 위해 공용부분의 급수, 급탕, 배관재도 내식성 자재인 동관으로 변경, 현재 모든 음용수 배관에 동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 
동관에는 청녹이 많이 발생하는데 청녹에 대한 대책이나 청녹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또, 동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

93년 이전에 건축한 아파트의 대부분은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돼 있으며, 녹과 스케일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누수발생으로 건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후관 교체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교체 작업시 입주민의 소음 및 분진, 배관 보온재인 유리섬유 먼지로 인한 건강유해 문제 등이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다.
크롬에 의한 중금속 중독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청녹을 독극물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구토, 위장장애와 심할 경우 뇌신경조직에 심한 중독현상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장!
주공이 산하 지사에 교체를 지시한 동관은 이처럼 건물을 부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청녹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일괄 동관교체로 방침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공에 노후 급수관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부식 전문인 력은 몇 명이나 되는가?

주공이 02년 5월 전국 각 지사에 발송한 「임대주택 배관설비 교체공사 시행기준안」을 보면 강관을 사용한 음용수 배관중 급수관은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녹물발생으로 배관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돼 있다.
그리고 「난방배관은 수선주기(15년)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일부 단지에서 부식으로 인한 세대내 또는 지하층 배관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배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엄청난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하다. 
주공 자료에 보면 급수 및 급탕관의 경우 현재 강관을 사용하는 세대수가 12만6,162가구, 동관을 사용하는 가구는 11%인 13,916호에 불과하다. 특히 02년 5월 현재 급수, 급탕관으로 강관을 사용한 104개단지 중 50개 단지, 69,245호가구에서 녹물이 발생하고 있다.

사장!
현재의 강관을 동관으로 교체할 경우의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공사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석면가루, 소음, 기타 분진 등 주민들의 불   
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란다.  




2. 주공, 방청제 관리 엉망, 식수에도 방청제 사용! 

다음은 녹 제거를 위해 투입하는 방청제 사용과 관련한 질문이다.
아시다시피 방청제는 배관이 부식하기 쉬운 상태에 왔을 때 첨가함으로써 녹을 방지하는 약품이다.
주성분은 인산염과 규산염인데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으나 주입농도에 따라 부식촉진 등의 역효과와 과다사용일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부령 제521호와 보사부령 제898호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방청제의 주성분인 인산염계 수돗물을 계속 마실 경우 칼슘 결핍증을 일으켜 뼈의 성장을 막으며, 혈관 강화, 요독증, 신경화증, 신부전증, 고혈압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때문에 환경부도 (제1998-124호 고시) 방청제는 급수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최저한의 농도일 것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수도사업본부도 급수관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청제는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롭다고 적시하고 있다. 

주공은 아파트 배관의 녹물 방지를 위해 약품투입장치인 디스펜서를 설치하여 환경부 고시 「수처리제의 기준」에 적합한 약품을 구입하여 주기적으로 보충 투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공은 디스펜서는 배관계통별 급탕사용량에 따라서 적정규정이 설치되어 항상 규정농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공 규정에 따르면 디스펜서는 급탕(온수)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입수한 03년7월9일자 주공 발송 공문서를 보면 급수(냉수 즉, 식수)에도 디스펜서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방청제를 식수에도 사용했다는 것 아닌가? 
본 의원측이 주공측에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인체에 해롭지 않은 범위내에서 사용한 지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것도 음용수 배관에 강관을 사용한 지구만 방청제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나? 

이것은 결국 입주민들을 속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식수에 방청제를 사용한 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밝혀라.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사장!
방청제를 사용하기 전에 과연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그리고 주공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방청제 시험성적서를 보면 하나같이 기준치는 있는데 결과는 「적합」으로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제시가 없다. 시험성적서에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려한 고의적 숨기기 의도가 아니냐? 
아울러 방청제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의 적정량 투입기준은 얼마인가?

독일 등 선진외국의 경우 상수도물의 정수로 인한 약품 사용을 막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여 자연 전수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배관 등의 부식문제로 인한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들 또는 주민들이 약품사용을 일체 금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입주민 대부분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화학연구원들인 대전의 모 아파트의 경우 냉수는 물론 온수까지도 모든 약품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장!
지금 주공이 사용하는 방청제를 누가 관리하고 누구 책임하에 약품이 투입된는 줄 아는가?
방청제를 투여하는 사람은 주공 산하 뉴하우징이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별로 지정된 보일러실 관리책임자가 담당하고 있다.
그들이 약품에 대해 무슨 전문지식이 있으며, 약품사용을 관리 감독할 주공직원이 입회한 적도 없다. 
결국 보일러 담당자가 자기 판단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약품사용 일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밝혀라!

또 약품을 투입하는 장치인 디스펜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디스펜셔의 내부청소 등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줄 아는가?
인체에 유해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디스펜서도 공인된 제품이어야 약품도 규정에 맞게 투여될 수 있는데 이 마저도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ISO등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실도 없고, 인증받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계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다. 

사장!
약품을 전담하는 관리자도 없고, 약품 투입기계장치도 검증되지 않는 기계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사장같으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방청제를 전담할 전문가도 없고, 공인받은 기계도 없는 주공이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답변 바란다.

주공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이런 국기기관이 사용하는 방청제가 국민 1%만에게라도 피해가 된다면 이는 공기업인 주공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3.주공, 민간건설업체 미분양 아파트 매입후 되팔아 14   억원 시세 차익!
지방건설업체 외면하고 대기업 계열건설사에 70억원 지원! 

03년 8월말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되고 있는 주공아파트는 4,837호에 이르고 있다. 
주공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두산아파트 22평형 2채와 28평형 22채 등 24채의 민영아파트를 평당 266만원에 모두 18억500만원에 사들였다. 
또 경기 군포시에서도 대흥아파트 23평형 1채와 33평형 19채 등 20채를 평당 300만원에 모두 19억7,600만원에 사들였고, 전북 군산시 삼성아파트 32평형 97채를 평당 166만3,000원에 모두 52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또 충남 연기군의 무궁화아파트도 평당 122만6,000원에 22평형 53채, 31평형 5채등 모두 58채를 16억7,900만원에 매입했다. 
이렇게 해서 매입한 아파트는 모두 199호로 총 매입가격은 106억9,968만원이다. 98년 외환위기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을 때 106억원어치의 아파트를 매입해 2년 뒤인 2001년 이 아파트를 모두 매각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주공은 모두 1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IMF의 유탄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건설업계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미분양된민영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일측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 두산건설과 삼성물산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할 수 있나. 대구만 해도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청구, 우방, 보성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났는데 왜 대그룹 계열사인 두산건설과 삼성물산에 아파트를 팔아서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줬나. 

지방의 건설사들은 불과 몇억원을 결재하지 못해 상당수가 쓰러졌는데 98년 당시 주공은 삼성과 두산 등 두개 건설사에 무려 7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해 주었다. 
주공이 지어놓은 아파트도 다 팔지 못하면서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미분양 아파트를 민간건설업자들의 자금난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결국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재정난을 들어준다는 것은 명분일 뿐, 집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4. 굿모닝시티비리, 감사가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니냐?
감사는 사장으로, 사업이사는 부사장으로의 승진은 대가성 승진!

사장! 공기업의 감사라는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 감사는 해당기관의 업무상 과실이나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  
그렇다면 굿모닝시티가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장이었던 권해옥 사장과 총무이사였던 한기호 이사가 굿모닝시티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구속됐는데 당시 감사였던 사장은 이들이 검은돈의 유혹에 휘말리고 있는데도 왜 이를 막지 못했나?  

본 의원은 사장이 그 당시 감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의 그런 일련의 움직임을 감사였던 사장은 알았나 몰랐나? 만일 몰랐다면 이것은 감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의 홍인의 부사장은 그 당시 사업이사였다. 굿모닝시티 관련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사업이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는 사장으로, 사업이사는 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나? 

또, 그당시 회의록을 보면 하성규 이사는 굿모닝시티라는 회사가 한양을 인수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것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의 한양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굿모닝시티측에 한양을 처분하려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감사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어야 옳다고 본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당시 감사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는 얘기는 없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5.근로복지기금 자회사와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주공은 지난 98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주공의 임대사업 및 주택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자회사인 뉴하우징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당시 주공에 근무하던 2,300여명의 직원들이 타의에 의해 자회사로 옮겨갔다.
그동안 주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03년 6월말 현재 486억원을 출연해 놓고 있다. 뉴하우징 설립 당시 출연금은 34억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주공측과 뉴하우징측은 이 사내근로복지금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주공측은 자회사 분리당시 기금법상 기금분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뉴하우징측의 기금분리 요구를 묵살하고 있고, 뉴하우징은 복지기금은 과거 주공에 몸담았던 자사 직원들의 기여도도 크다며 합리적 차원의 기금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장!
정부의 구주조정 방침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경영 방침에 따라 독립 법인을 만든 것이고 따라서 과거 주공에 근무할 당시 이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이 문제가 돌출하자 주공은 98년 9월9일 노동부장관과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사내복지기금 분리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측은 9월30일, 사내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사업이익의 일부로 신설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들도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주공이 복지기금 분리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자회사 직원들이 과거 주공에 몸담으면서 기여한 그들의 육체적 노동대가 마저 모(母)회사가 독식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




6.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은 지구의 아파트단지 생활하수 처리현황과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99년 유엔이 정한 제 7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유엔환경계획은 ‘세계에서 연간 530만명이 오염된 물에 의해 숨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현재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계인구가 14억명이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2025년에는 23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질문제를 등한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7년에는 수질개선에 실패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였던 시화호의 담수화계획을 포기하였으며, 2000년 여름에는 중량천에서 집중호우시 불법 방류한 유독성 폐수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발생하였으며,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된 바도 있었다.
특히 남해와 동해안에서 발생한 적조로 인해 양식장 어류 수십만마리가 폐사하였는데 이러한 피해는 거의 대부분이 수질 환경의 관건이 될 수 있는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수도권매립비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규를 속속 제정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수변구역 및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 등 기존 수질환경 관련법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주요지점 수질분석자료’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전국 4대강 등 수질개선 사업에 15조원이상이 투자되었으나 1990년대 초에 비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에 비해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은 수질개선의 방향이 오염물질의 처리에만 중점을 둔 결과로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오염물질 발생원으로 부터의 근원적인 차단 및 저감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사장!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하는 오수처리 시설은 하천 부영양화의 주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 방류수 수질에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7. 건교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각종 비리관련 징계자수     가 54명으로 가장 많아!

주공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01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건교부 산하 공기업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주공이 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자 가운데는 1급에서 3급까지의 간부급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결과는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해 사장과 이사가 뇌물혐의로 구속되는 지경이었으니 비단 직원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주공은 기획예산처가 평가한 02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고, 특히 사장 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도 조직관리, 인사관리에서 우수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지난 02년도의 경우 25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처럼 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사장은 앞으로 자사 직원들의 업무기강 확립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5일제 근무제 실시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및 휴가제도는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8. 주공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장애인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2월 현재 장애인은 총 129만4천명이며, 이 중 1급이 13만4천명, 2급이 25만3천명, 3급이 24만6천명, 4급 이하가 66만1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동향을 보면 2003년 1/4분기 고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장애인 구인수는 2,20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6.8%가 감소되었다.

2003년 1/4분기 장애인 구직자수는 3,56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4.2%가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보면 남성은 2,573명(72.25%)으로 전년동기대비 23.1%, 여성은 988명(27.75%)으로 전년동기대비 27.2%가 증가하였다.
2003년 1/4분기 취업자수는 1,35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1.6%가 감소하였으며, 취업률은 37.94%로 전년동기대비 22.17% 감소하였다.

이상의 고용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취업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늘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 보호작업장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주공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율인 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업무능력이나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편협된 생각을 갖고 채용에 있어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가?

사장은 장애인고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능력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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