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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단체장들의 미심쩍은 행보
작성자 s○○○○○○○ 작성일 2003-09-29 11:36:00 조회수 758
총선출마 단체장들 미심쩍은 행보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총선출마 단체장의 선거일 180일전 사퇴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된 가운데 총선출마 예상 단체장들이 잇따라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29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열린 대불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서 주최측이 참석주민 2천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이명규 북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측은 이 행사가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선관위의 안내를 받아 열렸지만 선거법 위반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행사 개최 및 음식물 제공 배경, 이 구청장의 연설 내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말 대구 동구 금호강 둔치에서 열린 제4회 팔공고려문화제전도 예년보다 1-2개월 앞당겨 열려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를 준비중이던 임대윤 동구청장의 선거준비 일정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분위기 고조에 일조하고 외국인을 비롯한 방문객들에게 지역 고유문화 등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앞당겼을 뿐이라며 선거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달초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의 임명과 관련해 광역 지자체인 경북도와 갈등을 빚은 김상순 청도군수도 총선 출마를 위해 `자기 사람'을 부군수에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군수측은 "주변에서 총선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깨자는 뜻일 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 단체장의 180일전 사퇴규정의 위헌 판결에 따라 앞으로 출마예상 단체장들의 선심성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로 총선출마 예상 단체장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단체장에 대해서는 행사장에 선관위 직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밀착감시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moons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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