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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북구청민생경제과와 칠곡시장상인회장으로 인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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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18 17:03:19 | 조회수 | 379 |
- 건의하신 노점 C-5, C-6호의 재계약에 대한 상황은
-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사용허가)에 따른 2020년 칠곡시장 재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인회 자체 준수사항을 미준수하여 미계약으로 심의되었으며, 의견제출 심의결과 ‘미계약(조건부)’으로 결정되어 조건부 계약(2020.3.1.~ 2020.6.30.)이 체결되었으나, 이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노점 C-5호, C-6호’는 2020. 6.30.자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노점 C-1 이동, 상인회 탈퇴 등은 상인회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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