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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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8:43:10 | 조회수 | 31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3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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