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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8:56:28 조회수 45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4

 

대구광역시 북구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장 모집공고, 재위촉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조례와 시행규칙 간 통일성을 높이고,

○ 원활한 통장 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의 통장업무 우선수행 노력의무 부여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통장 공개모집 절차와 재위촉 심사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3호)

○ 통장 업무의 우선적 수행을 위한 노력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원활한 통장 업무 수행을 위해 통장 신분증 등 통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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