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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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00:19 | 조회수 | 328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5호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3조) ○ 평화통일 교육에서 구청장의 역활 (안 제4조에서 제7조) ○ 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안 제8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성 (안 제9조) ○ 포상 (안 제10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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