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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00:19 조회수 32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5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3조)

○ 평화통일 교육에서 구청장의 역활 (안 제4조에서 제7조)

○ 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안 제8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성 (안 제9조)

○ 포상 (안 제10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1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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