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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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03:49 | 조회수 | 306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6호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 하고자 함.
○ 목적 및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안 제1조에서 제2조)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에서 제6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에서 제13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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