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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03:49 조회수 30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6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목적 및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안 제1조에서 제2조)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에서 제6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에서 제13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4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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