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07:38 조회수 36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7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적용범위 및 기부자 관리 (안 제3조에서 제4조)

○ 기부자 예우 (안 제5조)

○ 기부위원회 운영 (안 제6조에서 제15조)

○ 기부자 사후관리 (안 제16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