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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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07:38 | 조회수 | 365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7호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적용범위 및 기부자 관리 (안 제3조에서 제4조) ○ 기부자 예우 (안 제5조) ○ 기부위원회 운영 (안 제6조에서 제15조) ○ 기부자 사후관리 (안 제16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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