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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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11-11 00:00:00 | 조회수 | 443 |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조~안 제7조) 다.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안 제8조~제9조) 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안 제10조) 마.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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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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