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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9-11-11 00:00:00 조회수 49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9 – 35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요금 면제 대상의 특권·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을 삭제함.
  ❍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차지단체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조례·규정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어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서「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제2조 제3항 제4호 삭제
  ❍ 공영주차장 내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경과 된 자동차는 견인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리 조항 신설(안 제12조 제2항)
  ❍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100대 규모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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