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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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11-11 00:00:00 | 조회수 | 46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시행됨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안내 및 신고 내용 명확화(안 제7조) 나.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7조의2)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안 제7조의3) 3. 개정조례안: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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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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