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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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1-23 14:31:51 | 조회수 | 482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호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재사고 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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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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