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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1-23 14:31:51 조회수 48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화재사고 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지원, 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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