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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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1-23 14:33:48 | 조회수 | 409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각종 재난과 재해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헌신과 봉사로 우리사회에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북구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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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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