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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4-24 16:53:55 조회수 37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5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예술활동 공간지원과 예술인의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실태조사,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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