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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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3-06 00:00:00 | 조회수 | 858 |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주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 ․ 운영 등(안 제6조) ❍ 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및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안 제8조) ❍ 생명 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의 날 운영(안 제9조, 안 제10조) ❍ 자살예방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포상(안 제11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안 제12조 )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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