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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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5-16 00:00:00 | 조회수 | 729 |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3조~제5조) ○ 예보 및 경보(안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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