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16:41 조회수 351

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을 통해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함.

❍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조항 신설(안 제5조)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 (안 제13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