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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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16:41 | 조회수 | 351 |
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2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을 통해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함. ❍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조항 신설(안 제5조)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 (안 제13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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