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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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17:59:53 | 조회수 | 32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2호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실태조사, 지원중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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