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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5-19 00:00:00 조회수 248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12 호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부응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터넷 홍보매체 정의 (안 제2조)
  ○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 명시 (안 제3조)
  ○ 블로그 기자단 구성 (안 제6조)
  ○ 블로그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명시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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