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23 00:00:00 | 조회수 | 2462 |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업의 기본방향 - 사업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나. 사업의 평가(안 제6조) -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 다. 등록창구의 지정(안 제7조) -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 업무, 홍보 및 상담 라. 접수창구 설치(안 제8조) 마.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북구청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