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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5-23 00:00:00 조회수 246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13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업의 기본방향
    - 사업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나. 사업의 평가(안 제6조)
    -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
 다. 등록창구의 지정(안 제7조)
    -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 업무, 홍보 및 상담
 라. 접수창구 설치(안 제8조)
 마.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북구청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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