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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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31 00:00:00 | 조회수 | 246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과 북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모니터의 정의(안 제2조) 나. 의정모니터의 구성(안 제3조) 다. 의견의 선발 및 위촉(안 제4조) 라.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마. 주요활동 및 의무(안 제7조) 바. 의견의 접수 및 처리(안 제8조) 사.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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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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