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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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8-19 00:00:00 | 조회수 | 2502 |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역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라. 위원의 제척 등(안 제5조) 마. 위원의 해촉(안 제6조) 바. 위원장의 직무(안 제7조) 사. 회의(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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