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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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5-24 00:00:00 | 조회수 | 2877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등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취약계층”등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3조) ❍ 지원신청 방법 (안 제4조) ❍ 지원결정 등 (안 제5조) ❍ 개선의 위탁 (안 제6조) ❍ 개선비용의 지원 (안 제7조) ❍ 지원예산 확보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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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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