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5-19 00:00:00 조회수 251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11호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 구를 상징하고 구민들의 정서와 문화 등을 반영한 상징물을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 자치구와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쟁력과 발전성을 갖춘 일류 자치구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목은 은행나무로 상징(안 제2조제1호)
  ○ 구화는 목백일홍으로 상징(안 제2조제2호)
  ○ 구조는 수리부엉이로 상징(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