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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7-08-17 00:00:00 조회수 265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7 - 10호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정책 적극 발굴·추진
 나.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
     - 예방교육, 정신보건, 건강관리 및 장례서비스
     -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생활관리사 운영
     -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등
 다. 지원대상(안 제6조) 
   ☞ 만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 현황조사 및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라. 지원(안 제7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비용의 일부 및 전부 지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 안전관리,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장례지원서비스 등
 마. 예방체계 구축·운영(안 제8조)
   ☞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운영
   ☞ 관내 관련기관과 연계 고독사 노인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제공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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