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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이영재의원 발의)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7-09-28 00:00:00 조회수 245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7 - 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등 사항 등(안 제10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협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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