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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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13:12 | 조회수 | 30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0호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실직, 휴폐업, 가계소득 감소 등의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위기가구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의무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교육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안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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