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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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10-01 00:00:00 | 조회수 | 403 |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제보를 통합한 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등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공익제보의 접수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2조) 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과 구조조치, 표창 등 규정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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