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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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10-01 00:00:00 | 조회수 | 434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안 제6조) 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항(안 제8조∼제12조) 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관련 준용(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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