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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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19 00:00:00 | 조회수 | 2459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1. 제정이유 ○ 북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민의 날은 10월 9일로 명시(안 제2조) ○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축제기간 행사 개최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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