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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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3-20 00:00:00 | 조회수 | 2640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안 제5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안 제6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안 제7조) ❍ 홍보 및 포상의 근거(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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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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