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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7-03-20 00:00:00 조회수 264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7 - 1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안 제5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안 제6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안 제7조)
 ❍ 홍보 및 포상의 근거(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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