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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7-03-21 00:00:00 조회수 271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7 - 2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성실납세자 및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등의 주차요금 면제 및 출산장려정책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할인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한 자동차 추가(안 제2조제3항제3호)
 나. 주차요금 할인 대상 신설(안 제2조제4항)
   - 환경친화적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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