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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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5-24 00:00:00 | 조회수 | 2571 |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 및 활동을 권장 필요한 지원 - 동물복지정책 수립 시 구민참여 최대한 보장 나. 구민의 의무(안 제4조)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해 노력 -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 금지 다. 소유자등의 의무(안 제5조) - 동물사육 관리 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 동물이 갈증·배고픔 등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 -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가짐 라.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필요한 사항 -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동물복지 실태자료수집 및 관리(안 제7조) -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분석 및 통계를 관리하며 필요시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 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안 제8조) 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제10조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 아. 기능(안 제10조) - 구 단위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 구성(안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함 차. 위원의 임기(안 제12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 결원으로 인한 신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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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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