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5-24 00:00:00 | 조회수 | 2569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區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5조) ❍ 위원회의 활동,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