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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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11-11 00:00:00 | 조회수 | 2643 |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대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구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 수립 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예방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협의회 구성(안 제9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6명) : 위원장(부구청장), 구 학교폭력담당 국장, 청소년 회관장,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국장 또는 과장,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 및 강북경찰서 학교폭력담당 과장 마. 실태조사(안 제12조)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전문기관·단체 위탁가능, 소요경비 지원)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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