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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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11-11 00:00:00 | 조회수 | 2682 |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안 제10조) 바. 복지시설의 확충 등(안 제11조) 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안 제12조 ~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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