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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1 00:00:00 조회수 275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30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
    -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6. 8. 12.자 시행

2. 주요내용
 ❍ 감사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 감사 요청 방법
    - 전체 입부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연명부)를 받아 신청
    - 구청장은 감사 요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실시
 
 ❍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
    -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
 ❍ 감사 실시 및 처리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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