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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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11-11 00:00:00 | 조회수 | 2759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 -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6. 8. 12.자 시행 2. 주요내용 ❍ 감사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 감사 요청 방법 - 전체 입부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연명부)를 받아 신청 - 구청장은 감사 요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실시 ❍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 -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 ❍ 감사 실시 및 처리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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