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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1 00:00:00 조회수 292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31 호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용범위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5조~안 제7조에는 투광기 설치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횡단보도 설치현황 실태조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항
 ❍ 안 제8조~안 제10조는 예산확보와 투광기 우선설치 대상 및
    투광기 설치에 따른 불편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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