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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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11-11 00:00:00 | 조회수 | 2935 |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 ❍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시립박물관 등) ❍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해수욕장 등) ❍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지원 ❍ 북구 아기 사랑교실 운영 등 지원 다. 개인 또는 단체를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로 운영(안 제5조) 라.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시책추진(안 제6조) 마.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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