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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1 00:00:00 조회수 293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32 호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
    ❍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시립박물관 등)
    ❍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해수욕장 등)
    ❍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지원
    ❍ 북구 아기 사랑교실 운영 등 지원
  다. 개인 또는 단체를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로 운영(안 제5조)
  라.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시책추진(안 제6조)
  마.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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