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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1 00:00:00 조회수 300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33 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구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영업자의 의무와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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