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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5-11-11 00:00:00 조회수 258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5-15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 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제2항)
   - 월 1,675,000원을 월 1,738,650원(증 63,650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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