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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5-11-11 00:00:00 조회수 269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5-16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자율방범대 구성을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원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명시. (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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