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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5-11-11 00:00:00 조회수 279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5-17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10.28 국회통과)과 동법률 하위법령이  (시행령,시행규칙-2012. 12. 5)

제정되었으며,

○ 대구시에서도 동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12.30제정)시행하고 

있고, 수성구(2012.11.9제정) 및 달서구(2011.12.1제정)에서도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 우리구에서도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정의,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사후

 관리 및 실태조사,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원조례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도시텃밭

     운영자에 관한 용어 설명

 ○ 구청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 확보와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토록 함.

    -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농업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안 제4조~제5조)

   - 유휴지, 자투리땅, 임대농지 등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의 보급 등으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함.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안 제7조)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1.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북구청 공무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9조)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조례의 규정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0조)

   - 위원 중에 해당안건이 관계될 경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 조정이 어려우면 당해 의원을 배제한다.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되면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위원의 해촉(안 제11조)

   -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위원의 수당(안 제1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 보조금의 지원(안 제13조)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체험 텃밭보급 및 교육사업 
    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6.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 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안 제14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농작물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교육(안 제15조)

   - 구청장은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함.

 ○ 공동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구청장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하고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6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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